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전세 사기 방지법
뉴스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두셨다가 전세 계약 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전세는 일정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한 다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돌려받는 형식의 거주 방법인데요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 집 시세에 70% 이하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2억이라면 전세 보증금은 1억 4천만원 정도가 적당한 것이죠 이렇게 전세 보증금의 적정선을 잡은 이유는 만약 해당 집이 집주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대부분 유찰되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유찰까지 대비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죠
하지만 일명 깡통전세라고 하여 집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깡통전세를 피하는 법과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 계약시 등기부 등본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 입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에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뽑아놔서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발급 받을때 그 시간이 아래쪽에 표시되게 됩니다. 발급받은지 오래된 등기부 등본은 믿지 마시고 최신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구와 을구를 확인 해야 하는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자와 전세 계약자 신상정보가 같은지 확인 해야 하며 갑구에 압류가 잡혀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해당 집에 압류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전세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을 표시해주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근저당 설정 금액이 크다면 더더욱 피해야 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괜찮고 근저당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에 꼭 "근저당 말소 조건"을 달아서 계약하셔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세 확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집에 대한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전세 보증금의 비율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집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실거래 가격을 검색해보시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거래 가격은 물론 전월세 계약 가격도 확인 할수가 있어서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최근 전월세 거래 내역이 없다면 가장 최근 매매가를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비율을 적절하게 계산하여 기준을 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에 대부분 이사를 진행하는데요 이사와 동시 해당 집에 등본상의 주소를 옮기는 행위로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했을 경우 제 3자로 부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된 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까지 집주인이 대출 및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시면 더욱 확인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게 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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