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데요 인터넷으로 손쉽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 형태는 직장인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 피부양자는 직장인 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 가입자의 부양가족이라고 하여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그에 부합되는 조건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대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 상황에 따른 피부양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면 인정
- 형재,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라는 곳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시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시기 전에 꼭 준비하셔야 하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피부양자 기준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니 "공인 인증서"도 미리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에 동의하신 후에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절차가 절반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신청 양식에 맞춰서 잘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상단에 민원신고 카테고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 차례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은 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0명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 후 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으니 꼭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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