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와 정보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 방법

에이뎁트(❁´◡`❁) 2021. 8. 25.

거주지를 옮기고 나면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전, 월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매매하신 분들도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기존에 전입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동적으로 퇴거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전입신고는 행적적으로 중요한 절차이다 보니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셨다면 지체하지 많고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전세 사기 방지법

뉴스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두셨다가 전세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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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세대주가 직접 신고 시와 세대원 신고 시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대주 직접 신고시
    • 신분증
    • 부동산 계약서 원본
  • 세대원 신고 시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 신청인 신분증
    • 부동산 계약서 원본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이 꺼려지신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 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전입신고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 하단부에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항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 대상자에게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이때는 전입신고만 처리할 수도 있으니 대상자라면 함께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및-공공요금감면-통합처리-신청
전입신고-및-공공요금감면-통합처리-신청

 

다음으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서-로그인
인증서-로그인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진행하실 때에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유의 상항에 대해서 잘 읽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전입신고-유의사항
온라인-전입신고-유의사항

유의 사항까지 확인하셨다면 1단계로 개인정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연락처는 제대로 확인하셔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끝난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인을 위해 전화가 오기 때문에 꼭 틀리지 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개인정보-확인
1단계-개인정보-확인

다음 단계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곳의 시, 군, 구를 선택하면 주소와 함께 거주했던 세대원이 모두 표시되는데요 같이 전입신고하는 세대원을 체크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이사전-살던곳-확인
2단계-이사전-살던곳-확인

마지막으로 이사 온 곳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다가구 주택 여부인데요 새롭게 거주하는 곳이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지만 자세하게 모르시겠다면 모름으로 놔두셔도 무방 합니다.

 

3단계-이사온-곳-입력
3단계-이사온-곳-입력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와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또는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 보증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는 권리가 생기는 날짜별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질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당일에 진행 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는 그보다 전에 받을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들고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로써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요 2021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번 확인하셔서 직접 방문드리길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소중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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