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와 정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대상

에이뎁트(❁´◡`❁) 2021. 8. 18.

특정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떤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인지 알아보고 통행료 할인 대상은 어떤 차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우리나라는 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이유는 고속도로의 정비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부의 엄격한 절차와 심의로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한 건의는 우선 국토교통부로 전달이 되고 정부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참여로 이루어진 도로 정책심의회에서 엄격하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어 기획제정부에 전달이 된 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공고가 이루어져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요금산정 기본 구조

고속도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반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더욱 빨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폐쇄식 개방식
기본요금 900원 720원
요금산정 기본요금+(주행거리 X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기본요금+(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 X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 km당 주행요금 단가는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5종 74.4원
  • 폐쇄식 : 경부고속도로등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여 실제 이용 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는 방식
  • 개방식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등 도심에 있는 고속도로 같이 나들목 간 거리가 짧고 고속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등의 현식적으로 나들목마다 요금소 설치하기 곤란하여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소별 최단 이용 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는 방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특정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요금을 할인 받을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시간에 이용해야 할인받을 수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 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고속도로 통행료 100%를 면제 받을수가 있습니다.
  • 출퇴근 할인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에서 1종 ~ 3종 자동차가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의 50% 할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까지 고속도로 이용 시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물차 심야 할인 :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용 건설기계, 1 ~ 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을 대상으로 폐쇄식은 21시부터 06시 까지, 개방식은 23시부터 05시까지 통행요금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인시간 이용비율 100 ~ 70%이상 70%미만 ~ 20%이상 20%이상
할인율(%) 50 30 0

※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는 시스템이고 심야시간을 많이 이용하면 최고 50%의 할인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특정시간대가 아닌 특정대상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할인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형자동차 할인 : 경형자동차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도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수소 자동차 할인 : 전기차 및 수소차는 2017년 9월 18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 버스 할인 :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30%를 2018년 6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 나라를 위하 헌신 하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및-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내용
국가유공자-및-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고속도로 통행료는 할인 제도만 있는것이 아니라 주말 및 공휴일에는 할증해서 통행료를 더 높게 받는 제도 역시 존재하는데요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로 수납하는 제도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고속도로로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라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