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출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생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 과태료 여부를 한꺼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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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우리나라는 국적 여부에 혈통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며, 뒤늦게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출생 신고를 하면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부개주의를 적용하여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으나 이후부터는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부모 중 한명한 한국 국적이면 자녀도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본적지나 등록기준지를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용어의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온라인보다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출생신고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가도 상관없으니 시간적 여유 있으신 분이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서 양식을 미리 작성해서 방문 하실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을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출생 증명서 (출산 후 병원 퇴원 시 발급)
- 본인 신분증
요즘은 가족관계증록관에서 전산으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전산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준비물도 챙겨 가셔야 합니다.
-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 신분확인 증서
과태료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되는데요 늦게하는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시기 놓치지 말고 제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생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 - 과태료 없음
- 한달 이후 7일 미만 - 1만 원
- 한 달 이후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 원
- 한 달 이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 원
- 한 달 이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 원
- 한 달 이후 6개월 이상 -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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