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와 정보

방역수칙 위반 신고 및 과태료 정보

에이뎁트(❁´◡`❁) 2021. 9. 15.

오늘은 방역수칙 위반 신고 및 과태료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니 방역수칙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신고 및 과태료

확진자 수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요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셔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는데요 어떻게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와 적발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신고 방법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두가지 경로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각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이용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PC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는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 안전신고, 생활불편 신고, 코로나 19 신고 등으로 나눠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홈페이지
안전신문고-홈페이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고하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신고
코로나-19-신고

 신고하기 페이지로 들어왔으면 우측에 "코로나 19 신고"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신고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내용을 목격하셨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 모임
  • 자가격리 무단이탈
  • 밀폐, 밀집, 밀접이 일어난 경우
  • 출입차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 그 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 제안

신고내용-입력
신고내용-입력

아래쪽에는 코로나 19 신고유형, 사진/동영상, 신고 발생지역, 제목, 신고내용,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진/동영상은 증거자료로 사용하니 꼭 확보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사항
선택-사항

마지막에 인적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니 인적사항 입력하는 것이 꺼려지면 입력하지시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PC를 사용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큰 마음을 먹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 및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국민신문고-앱-설치
모바일-국민신문고-앱-설치

다운로드 및 설치가 끝났으면 어플을 실행해줍니다. 그럼 메인화면 우측에 "코로나 19 신고" 항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신고-모바일
코로나-19-신고-모바일

신고 작성방법은 PC와 동일 하지만 발생지역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GPS 기반으로 현재 위치로 설정되니 현재 위치가 아닌 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목격하셨다면 위치 찾기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입력할 때 타자를 치지 않고 음성으로도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입력하시려는 분들은 음성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시 개인과 사업주는 다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각각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개인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거나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작다고 판단되어서 인상 계획을 시사하고 있으니 조만간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태료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처분

감영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 장소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행정처분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 1차 적발 : 운영 중단 10일
  • 2차 적발 : 운영 중단 20일
  • 3차 적발 : 운영 중단 3개월
  • 4차 적발 : 폐쇄 명령

우리 모두 힘든 시기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역수칙 잘 지켜서 확산을 막고 모두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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