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안 하면 불법인가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가입 안 하면 불법 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모든것 알아보기
자동차보험 가입 안 하면 불법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하면 불법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떤 상황에 불법이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최초의 자동차 보험은 미국에서 1896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24년 일본의 미쓰이물산 경성지점이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한 것이 자동차보험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보험으로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취급 보험사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디렉트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자동차 보험가입 및 조회가 가능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https://direct.samsungfire.com/index.html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KB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DB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AXA 자동차보험
https://www.axa.co.kr/index_email_relay.jsp
캐롯 자동차보험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https://store.meritzfire.com/main.do#!/
한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차량 운행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캐롯 손해보험은 운행하는 키로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서 차량 운행 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캐롯 손해보험을 이용하시는 것이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바로 "자동차보험의 가입 주체는 바로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보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자동차를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모두 자신의 돈으로 책임을 져야 해서 큰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이야기 하지만 해당 자동차에 운전을 할 때 자신이 그 자동차보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지 살펴보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본인만 운전하게 설정을 하거나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기 때문에 만약 다른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운전하기 전날까지 1회성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에 운전을 하셔야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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